Biz. Partner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시공품질수준 확보를
위하여 Biz. Partner 품질평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실행하오니 Biz. Partner에서는 변경내용을 숙지하시어 시공품질 향상에
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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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
래 -
◎ 주요 변경사항
1. 적용시기 : 2006년 10월부터
2. 평가시기 : 일상점검제
3. 평가기준 : 시공품질 우수활동,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결과반영
(품질 및 시공담당자의 일상점검결과 NCR, CAR, Rework, 작업지시서 등의 지적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)
4. 평가결과
가. 포상 : 품질우수 Biz. Partner 업체 선정에 반영(상위 8개 업체 포상)
나. 징계
단계 |
Penalty 기준 |
Penalty 수준 |
1단계 |
해당 현장 최초 Cut Line 미달 |
불량사례 발표회 실시 |
2단계 |
해당현장 연속 2회 또는 누적기준
3회(1년 기준) 이상 Cut Line 미달 |
경고장 발송
(SK건설 품질안전본부장 →Biz. Partner) |
3단계 |
해당현장 연속 4회 또는 누적기준 5회(1년 기준) 이상 Cut Line 미달 |
해당현장 특별점검 및 교육
(SK건설 품질안전본부) |
4단계 |
특별점검 결과 시정조치 이행이 미흡한 협력업체 |
입찰 참가 제한
(기간은 상벌심의위원회에서 결정) |
특별점검 이후 해당현장이 Penalty 2단계 수준 재 도달한 협력 업체 |
협력업체의 50%이상 현장이 특별점검을 받은 경우 (현장수 3개 이상인 협력업체
대상) |
다. Biz. Partner 현장소장 이력관리
평가 결과는 현장소장의 이력으로 관리됨.(당사 현장 투입의 기준으로 활용)
(이력관리 D/B에 등록되었을 경우 당사 투입 금지, 타 업체로 투입시에도 당사 투입금지)
▶ 이력관리 D/B 등록 기준
◎ 평가결과 해당현장에서 3회 이상 Cut Line 미달한 현장소장 ◎ 타현장 포함 누적하여 4회 이상
Cut Line 미달한 현장소장
◎ 내부 징계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의 징계를 받은 업체의 해당 현장소장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 평가제도 변경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SK건설 품질안전본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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