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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17 | [필독]하도급계약 계약이행 및 선급금 보증기간 변경 | 2006-01-25 | | | | 하도급 계약 계약이행 및 선급금 이행보증서 보증기간 변경 시행 안내
당사와의
하도급 계약시 제출하는 계약(이행)보증서 및 선급금(이행)보증서의 보증기간 설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
바랍니다.
1. 보증기간 변경내용
- 현행 : 계약보증(공사준공일+60일) /
선급금보증(공사준공일+30일)
- 변경 : 공사준공일까지만 보증기간 적용
증권발급/제출
(공사계약기간과 증권 보증기간이 동일함)
2. 시행일시: 2006년 2월 1일 부터 (신규계약 및 변경계약 모두
해당)
- 계약일 기준 2월 1일 이전 기 계약분 소급적용 없음
3. 문의 : 공사계약팀 배지애 (02-3700-71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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