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 계약을 위한 현장설명회시 윤리경영 준수 관련하여 현설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접수하고 있는 “청렴계약이행각서”를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강화 취지에 따라 제목 및 내용을 일부 수정/보완하여 ’05.9. 20일 이후 실시되는 현장설명회시 부터 아래와 같이 “윤리경영이행각서”로 변경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. 아울러 윤리경영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.
첨부 : 청렴계약이행각서